[사회] 검찰, �…
"공모 또는 방조" 혐의 전주에겐 징역 3년 선고 요청
재판 출석하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주"(錢主)에게도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원, 이모씨에게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천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만일 재판부가 손씨에게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 역시 이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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