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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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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방청은 감염병 재난에 소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119구급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환자 이송 범위와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감염병 확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19구급대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이송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중앙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 또는 진료소,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방청장이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감염관리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전문교육으로 대원의 역량을 향상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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