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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촌 빈집정비구역 지정…

수직농장 농지 입지·농어업 근로자 거주시설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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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빈집 재생 '카페329'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 명령을 받은 뒤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소유자는 강제금 500만원을 부과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개정한 농어촌정비법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한 농촌 지역이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곳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농촌 마을 보호지구라면 빈집이 5곳 미만이더라도 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에서는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심의회를 거쳐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정비 구역 지정과 별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유자가 철거 명령을 받고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벌목 등 위해 요소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강제금 처분을 받는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로 부과 금액을 최대 50% 감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농촌 빈집 정비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이번 주에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 융자를 지원하고, 빈집은행 구축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증 연구에 나선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오는 3일 농지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수직농장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 구역 내 농업인과 어업인 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 부지 면적은 660㎡ 이하에서 1천㎡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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