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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경제 6단체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정안은 근로자, 사용자, 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또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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