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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대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헌법재판소법)과 대법원 대구 이전(법원조직법)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두 변호사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광주·전남 및 대구·경북의 1천만 시도민과 함께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광주와 대구는 5·18과 4·19로 상징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도시이자, 한강 이남의 동서 거점"이라며 "교육, 문화, 교통 등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소재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유독 사법기관만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독일 등 사법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방에 분산돼 실질적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여야 의원들의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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