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서울동부지검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을 1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22)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뒤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거나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약 20일 전 피해자가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A씨도 자해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분노, 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지원과 공판 모니터링 지원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교제 폭력과 강력범죄 등에 지속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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