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시간근로자만 못 받은 중식비·교통비…중노위 시정명령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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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시간근로자만 못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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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업무 유사함에도 지급 배제…차별적 처우"




중앙노동위원회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통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일 7.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안 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사용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전국에 본부와 영업점을 운영하는 이 회사는 정규직과 계약직·무기계약 근로자에겐 출근일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중식비와 최대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 1천336명에 대해선 "노동의 강도와 양·질, 업무 권한 등이 다르고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 사용자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불복했고,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 신청 없이도 노동부가 시정 요구 후 노동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정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


노동부의 통보 이후 지방노동위는 사용자에게 20억원가량의 미지급 중식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이에 불복한 사용자가 신청한 중노위 재심에서도 초심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중노위는 현장조사와 직권조사 결과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 계약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급제와 월급제라는 임금체계의 차이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번 판정은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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