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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과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 협약




현대엔지니어링 사옥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을 통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을 협력사에 지원한다.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작년 9월 첫 시행한 2천억원 규모의 보증지원 제도로, 대기업과 협력해 해외 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자회사의 운영자금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자금 보증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해외법인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인 협력사를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들 협력사에 "해외투자자금 보증" 및 "해외사업자금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 한도 및 보증 비율 우대를 적용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에 대해 최대 100%의 보증과 최저 수준의 보증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경영안정과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 투자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1천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조성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동반 진출을 하는 협력사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협력사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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