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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특수강도 혐의로 재판행…5명은 구속기소


202404186620d7ef19b79.jpg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가상화폐를 싸게 판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조직적인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7일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10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0시 42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가상화폐 테더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은 뒤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피해자 유인·현금 강탈·도주·폭행·추격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일당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해 3명을 긴급체포하고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4명은 경기 안성에서, 2명은 부산에서 당일 각각 검거했다.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한 주범은 나흘 뒤인 25일 밤 충남 천안에서 추가로 붙잡았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을 대질조사하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코인 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탈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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