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반기 달라지는 것]…
◇ 국방·병무
▲ 청년 제대군인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 =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이 자기 계발과 학교·사회 적응에 쓸 수 있는 "히어로즈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이 가입해 학원, 도서, 어학 시험, 교통, 통신 등 분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병 이동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 11월부터 공무 출장, 청원·포상 휴가 시 항공권이나 여객 승선권을 예매하려는 장병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항공권은 "밀에어", 여객 승선권은 "가보고 싶은 섬"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장병이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현장 발권만 할 수 있었다.
▲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 범위 확대 = 8월 7일부터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당구·볼링·바둑·복싱 등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의 병적도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근무 = 7월 10일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 검사 =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7월 10일부터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범위 확대 = 7월 17일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방불명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직접 수사한다.
▲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 모집병에 지원할 때마다 배점 관련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재지원할 때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 = 9월 접수, 11월 선발이던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모집이 2025년도 입영 대상부터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카투사 불합격자에게 다른 입영 신청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다.
▲ 방위사업 내 위조 부품 생산·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금지 = 7월 17일부터 방위사업법상 계약 이행 과정에서 위조 부품 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 부품 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신설 = 산학연 공모 및 각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문화·체육·관광
▲ 여권 발급 비용 인하 =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다. 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천 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때는 면제된다.
▲ 민간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전자여권을 기존에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6월부터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한시 완화 =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국내여행업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필요 금액이 기존 1천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완화된다.
▲ 미술진흥법 시행 = 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7월 26일 처음 시행된다. 미술 생태계 지원 정책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법이다.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8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부지 2만7천601㎡, 연면적 1만7천318㎡ 규모로 조성돼 12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
▲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9월 15일부터는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