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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영 증언…

"李 회유 경과" 일지 제시…"대북송금 기소 정당성 흔들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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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화영 주변인물들의 회유 경과'(1)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협박을 주장하는 입장을 재차 내자 검찰이 "도돌이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화영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반박 자료로 지난해 6월 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법원에서 한 진술과 측근과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이화영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회유 경과(이하 회유 경과)"를 일자 별로 정리해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3월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내기로 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는 것이다.


최근 1심 법원에서 "쌍방울의 대납"이 인정되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회유 경과" 일지를 보면 대북송금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건 지난해 6월 9일 검찰 조사 때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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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화영 주변인물들의 회유 경과'(2)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그는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검사에게 진술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30일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을 구체화한다.


이 같은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소리치는데,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최측근에게 "(내 처가) 무슨 검찰 하고 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고 전한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이화영 1차 회유 실패"라고 표현했다.


이후 같은해 8월 8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명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서 등을 제출한 뒤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정한다.


이때도 이 전 부지사는 "덕수가 제출한 기피신청서 등은 나와 상의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를 "2차 회유 실패"라고 봤다.


그런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부인한 것은 자신의 재판을 처음부터 변론해주던 법무법인 해광이 이 전 부지사 아내와의 갈등으로 최종적으로 사임한 데다, 아내로부터 "검찰 조사를 거부하라. 안 그러면 국선변호인 체제로 알아서 재판하라.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다시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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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화영 주변인물들의 회유 경과'(3)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검은 "상식적으로도, 1988년 이후 36년간 정치활동을 하고 제17대 국회의원,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까지 역임한 이화영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어떤 검사도 직을 걸고 그처럼 무모한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반박했음에도 "이화영에 대한 회유·협박" 주장을 반복하는 의도는 "회유로 받은 진술을 근거로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했다"며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 있는 공당에서 이런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특정 검사를 겨냥해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코자 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하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43·사법연수원 38기)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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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이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저는 물론 제 가족들까지도 이와 같은 모욕과 인격 침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상용 검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압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데 반해 박 검사의 해명은 대부분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빙성 있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박 검사의 부실한 해명은 법무부 감찰 등 방식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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