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과 급여를 가장한 3천750만 원 등 모두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군산시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일 전북 군산의 신 의원 지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씨는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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