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울린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과거 사례에는 범행 시점 기준 법률 적용
1953년 형법제정 후 71년 만…"가족 공동 재산" 전통적 인식 변화
증인 출석 전 입장 발표하는 박수홍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작년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명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 71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
◇ "내가 횡령했다" 주장한 박수홍 부친…친족상도례 논란 점화
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박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씨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박씨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도 이날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가족 간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피해자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박씨의 사례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성을 감내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일률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박씨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박씨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헌재, 김기현 출석정지 징계 심판절차 종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2024.6.27 [email protected]
◇ 가족문화 바뀌면서 개정 움직임…헌재도 "더는 유지 어려워"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돼 지금까지 일부 문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친족상도례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아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 도입됐다.
이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가장이, 실질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재산을 소유한다는 전통적인 가계 인식을 전제로 성립한다.
그러나 대가족·농경 중심 경제에서 핵가족·정보산업 중심 경제로 사회가 탈바꿈하면서 가족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인식도 희박해졌다.
가족 구성원 개인이 돈을 벌고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착취하는 범죄도 생겨났다.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부상했다.
헌재 역시 이날 결정문에 "경제활동의 양상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적었다.
국회의 개정 움직임은 번번이 무산됐다.
19대 국회에선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재산 범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시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역시 19대와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끝내 법 개정에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할 의무가 생겼다. 국회가 그때까지 대체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친족상도례는 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기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가족·동거친족 외의 친족에게는 지금도 친고죄 규정이 적용된다.
헌재도 이날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현실적 가족·친족 관계와 피해의 정도, 신뢰와 유대의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소추(기소)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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