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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송치된 아내 B씨는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는 자녀가 지난해 수능에서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가 되자 담당 교육지원청 앞에서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감독관이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1인 시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저희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입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 교사의 기본권 또는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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