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공청회…"분쟁 상시화" "1천만 권익보호"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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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왜 文 정권 때 추진 안 했나" 野 "최저임금 노동자 위한 최소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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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입법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2024.6.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26일 여당과 사용자 측, 야당과 노동자 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경영계 대표 2명과 노동계 대표 2명을 국회에 진술인으로 불러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에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외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사용자가 노동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다단계 하청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현재의 노동조합법도 노조 활동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제도권 밖에 있으며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 측도 대립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개념이 불명확해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된다"며 "결국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하게 돼 노사분쟁이 상시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 김상민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도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평등 관점에서 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금 1천만명 넘는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노동삼권을 노동자에게 실제로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이 법이 과잉 입법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법에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는데 이 법을 왜 처리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원장은 "왜 문재인 정권에 법을 추진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해 거부권 사태가 나고 노동계를 힘들게 하는지 나도 이해 못 한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27일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이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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