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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를 맞아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되기 시작한 CP는 법적 근거, 평가 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이달 시행되면서 법제화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CP 전문가, 기업 및 공공기관의 CP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30명이 참석해 CP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수기업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CP 법제화 시행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 정착·확산의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며 "CP 운영 내실화를 위해 평가 및 혜택 부여 등의 제반 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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