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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가 연안 화물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21일 열린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됐다.


해수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4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인 L(리터)당 1천700원을 넘을 때 초과분의 50%(최대 L당 183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는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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