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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결정을 양측 받아들여 확정…소송취하-동의 종결




연세대 청소노동자의 외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학생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연세대생 A씨 측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으며 청소노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해 법원의 결정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청소노동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이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한 데 대해 (피고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학생들과 다투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A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개최한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아울러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불송치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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