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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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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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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 내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집적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은 산단 입주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했다.


또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관한 우선 매수 협상권을 가지도록 규정해 안정적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산단 입주 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 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 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해 기업이 적기에 신산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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