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바일 상품권 상생 민관협의체 출범…환불 수수료 등 논의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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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환불 되나요?"(CG)[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카카오를 비롯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분야 관계자가 두루 참석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정산 주기도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한 만큼,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 중재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모바일상품권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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