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감 38도 넘으면 이…
"우편물 이용 제한 및 우편 업무 일부 정지" 고시 개정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폭염특보 발령 등 여름철 폭염·폭우 상황에서 집배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시행된 "집배 업무 우편물 이용 제한 및 우편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한 고시" 개정안에는 집배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폭염 시 집배 업무 정지 기준이 추가됐다.
우체국장은 체감온도 범위에 따라 집배 업무의 정지·해제를 결정하며, 집배원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에 따라 몸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후 2∼5시 이륜차 배달 업무가 중지되고 체감온도 35∼38도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이륜차 배달 업무 단축과 고령자·유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의 옥외작업이 제한된다.
이륜차 배달 업무가 단축되면 집배원은 익일특급, 등기 등 시한성 있는 우편물을 우선 배달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게 된다.
고시 개정안은 폭염에 따른 집배 업무가 정지됐을 때 순차 배달, 송달기일 연장 등의 배달 장애 해소방안도 신설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를 "우정사업 종사원 안전보건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안전사고 건수를 지난해 대비 10% 줄인다는 목표로 전국 50여개 우체국에 대용량 제빙기를 구비하고 중부권 광역물류센터에 냉방기 설치를 완료했다.
집배원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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