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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2026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법령정비 방안 모색
노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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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시행을 앞두고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남인순(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24일 오후 국회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의미와 22대 국회의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가 담겼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제정 2년 뒤인 2026년 3월 시행되는데, 그때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돌봄통합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법의 충돌과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정비돼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 관련 조항은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지만 전문성과 역량에 문제가 있다"며 "돌봄보장위원회(가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역시 재정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 예산 등을 재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며 "중앙 외에 지방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재원에서 사업과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노인, 장애인, 환자 등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 기반 분석이 필요하다"며 "공공성과 영리성 문제가 돌봄의 성격과 질적 수준의 유지에 중요한 만큼 역할 분담과 혼합 비율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토론에서 "중앙정부가 어떤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관련 부서장의 정책 의지가 좌우된다"고 강조하며 "시군구청장의 지자체 산하 전담조직 설치를 임의선택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바꾸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석 서울여대(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공적 책임성을 갖는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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