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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진청·산림청, 야생버섯 섭취 주의 당부




우산광대버섯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정부가 독버섯과 구분이 어려운 야생 버섯의 무분별한 섭취가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자생 버섯 2천215종 가운데 대다수는 식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독이 들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6월∼8월에 많이 발생하는 우산광대버섯, 혹깔대기버섯, 마귀광대버섯 등 독버섯은 비슷한 모습의 식용 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가 많아 구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민간 속설에 따라 야생 버섯의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야생 버섯 섭취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장소에서 핀 버섯은 오염균으로 인한 추가 중독 사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5건의 야생 버섯 중독 사고 환자 수가 38명에 이르는 점으로 볼 때, 야생 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어 피해가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장갑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장은 "독버섯은 자생지의 발생환경·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색깔을 띨 뿐 아니라 식용버섯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며 "농가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고 신선한 재배 버섯을 이용하는 것이 버섯을 안전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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