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장겸, MBC 상대 …
"부당노동행위 등 해임에 정당한 이유 인정"…형사 사건도 유죄 확정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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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MBC 사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017년 있었던 MBC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이양희 이은혜 이준영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했다"며 "이 사건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김 의원 등의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에 "피고로서는 고의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결의함이 타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28일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다.
MBC 노조는 같은 해 9월 총파업에 돌입했고 김 의원은 11월 13일 해임됐다. 최 감사는 당시 MBC 기획본부장이었다.
김 의원과 최 감사는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고 자체가 불법이므로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했고 김 의원 등은 불복해 항소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검찰은 2018년 1월 김 의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부당 전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면받으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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