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
법원 "고인의 세무조사 무마 알선은 공무 공정성 훼손 범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주화 운동가이자 사업가로 활동하다 사망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고인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것인 만큼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故)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측 유족 3명이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1개월 동안 수감됐던 고인은 농민운동에 뛰어든 후 1980년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의해 수감되는 고초를 겪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들불야학을 창립해 노동운동을 하던 여동생 고(故) 박기순 열사가 1978년 사망하는 아픔도 겪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력만 보면 박 회장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었지만, 사업가 시절 전과가 국립묘지 안장의 걸림돌이 됐다.
박 회장은 2008~2009년 지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망인의 범죄 전력이 국립묘지의 영예(영광스러운 명예)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형 집행이 끝난 지 9년 이상 지났고, 민주화 헌신과 사업가로서 지역사회에 헌신한 것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며 "고인보다 더 죄질이 무거운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인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인은 세무조사 무마 알선행위라는 공무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형사판결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사례로 든 다른 범죄 전력 국립묘지 안장자들도 박 회장의 판단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들로 박 회장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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