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추가, 전자투표 의무화, 의무공개매수 100% 개정안 발의
어제(20일) 민주당에서 기업 거버넌스 관련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은 제목과도 같이 크게 3가지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전자투표제 의무화", "의무공개매수 100%"입니다.
하나하나가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한 것들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얼마 전에 글도 썼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전자투표제는 우리나라 주주총회의 정상화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굉장히 싫어해서 한날한시에 몰아서 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도 일반인들은 참여조차 하기 힘든 날짜, 시간대인데 그마저도 다 겹치죠. 그냥 주주총회 오지 말란 소립니다. 당연히 주주총회를 못가니 의결권을 써먹지도 못하고요. 전자투표제 의무화하면 이런 면에 소액주주의 참여권이 보장되면서 목소리가 더 세질 것입니다. 대놓고 소액주주 패싱하고 막아내던 것들이 완화될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주주들이 참여를 해줘야하는 겁니다만.
의무공개매수 100%도 강력합니다. 의무공개매수가 뭐냐면 기업이 지분을 인수할 때, 특정 주주 것만 사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른 주주한테도 매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태는 일부 대주주의 주식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명목을 붙여서 비싸게 팔아먹고, 소액주주들은 손가락만 빨면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분명 똑같은 주식인데 누군가의 주식은 귀하고 누군가의 주식은 천하단 거죠. 이게 통과된다면 일부 대주주 지분만 특별대우 받으면서 소액주주 패싱하고 팔아먹는 짓거리를 더이상 안봐도 됩니다.
주총 전자투표는 모르겠고,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는 당연시 되는 것들인데 이제서야 뭔가 추진되는 기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발의"만 된 상태죠. 그리고 많은 법은 발의만 됐다가 저 멀리 휴지통에 쳐박혀서 폐기되기 일쑤니 아직은 환호할 때가 아니긴 합니다. 당장 상법 개정안은 저번 회기에도 발의는 됐어요. 발의는. 폐기돼서 그렇지.
하나하나가 핵폭탄 같은 개정안인만큼 재계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당근으로 배임죄 폐지까지 꺼냈는데도 그걸론 부족하니 결사반대를 부르짖고 있거든요. 마침 26일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열린다네요. 뭐 내용이야 뻔하죠. 배임죄 폐지하고, 상속세 줄이고, 자기네 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 마련해서 상법 개정을 무력화 하려는 것.
어쨌든 어떻게든 사활을 걸고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해줄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해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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