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재은 "국방…
채상병 기록 회수 전 尹대통령→임기훈→유재은 연쇄 통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한 국방부와 경찰 간 협의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다"며 "(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경찰청일 것으로 예상하고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과 국방부가 채상병 사건에 관해 소통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을 보면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42분에 약 2분 12초간 임 비서관과 통화했다. 이후 1시 51분께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기록 회수 의사를 전달했다.
유 관리관은 다만 "전화가 올 것이라는 안내만 들었다"면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화 내용 등을 지시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경찰청 쪽에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며 회수할 것인지 물었고, 내 판단으로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고 판단해 회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통화할 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 석상에 같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단장이 증거물로 회수 가능하다고 해 그러면 후속 조치는 검찰단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유 관리관에게 전화하기 직전인 오후 1시 25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4분 51초간 통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 유 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셈이다.
이를 놓고 임 전 비서관이 국방부의 경찰 이첩 자료 회수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최소한 미리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 전 비서관은 당일 정오 무렵부터 오후 1시 42분 유 관리관에게 전화하기 전까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관리관과 통화한 이후에도 이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 의원은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한 다음 공직비서관실 백모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에게 연락했고, (오후 12시 40분께) 국수본이 경북경찰청에 국방부가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알려줬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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