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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식중독 예방 세척·조리·소독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1일 여름철 음식점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식재료 세척법, 음식 조리법, 조리기구 소독 요령 등을 안내했다.


우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의 경우 염소 소독액(100ppm)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해 손님에게 제공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100ppm은 4% 농도 염소 소독액을 약 400배 희석한 수준으로, 소독제 0.1ℓ(종이컵 반 컵)와 물 40ℓ를 섞어서 만들면 된다.


또 음식점에서 육류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달걀과 생닭, 다짐육, 냉동 패티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하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살모넬라균 등은 열에 약해 완전히 익히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열탕 소독 또는 살균·소독제를 활용한 세척도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각 가정에서도 음식점에서 포장한 음식이나 배달한 음식은 상온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섭취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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