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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록히드마틴에 약 5억 달러 청구…미 연방대법원서 패소 확정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영국 방위산업 기업 블렌하임사(社)가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6천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블렌하임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블렌하임은 지난 2020년 12월 미 연방대법원에 한국 정부와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약 5억 달러(한화 6천90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구입하며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블렌하임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 블렌하임의 주장이었다.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국이 무기 구매국에 기술 이전이나 다른 무기 구입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일종의 조건부 거래를 말한다.


정부는 해당 계약이 대외군사판매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해 미국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미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미 법무부도 연방대법원에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신설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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