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한동훈…
"헌법 84조" 두고 "대통령 재임 중 공소수행 불허…재판 진행 못해"
정춘생, 김건희 여사 겨냥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 법안 발의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헌법 84조" 해석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관련해 "헌법 해석이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씨가 총선 시기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으로,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허되는 것이며, "공소 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한씨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한씨가 헌법은 물론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또 "한씨는 오히려 자기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직자 배우자도 공직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것을 겨냥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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