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도로 …
"진로변경금지는 통행금지와 달라…특례조항 적용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운전 중 일반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를 특례조항이라고 한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으면 특례조항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처벌해야 하는데, 그런 예외 중 하나가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1호)다.
재판의 쟁점은 "진로 변경 제한"을 뜻하는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만들어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로 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통행 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 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며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차로나 터널 안 등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끼어들다가 사고를 내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의 편도 4차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염좌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차로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라며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백색실선을 특례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로 볼 수 없고,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며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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