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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서 민생토론회…연내 특별법 제정 등 대구·경북 통합 지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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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체 펀드를 조성할 경우 지자체 출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경북 경산시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방향을 담은 "지자체 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벌이려고 해도, 부족한 재원 등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펀드 출자 등이 쉽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자본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로 작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통합 절차와 행·재정적 지원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도 이행해 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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