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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피해액 모두 변제…전문 경영인 선임하는 등 노력"




서울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배수구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김성훈(56)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었으나 감형됐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만류했는데도 대주주이자 대표 지위를 이용해 일상적으로 횡령이 이뤄졌기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액이 모두 회복됐으며,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고 11개월가량 구속됐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원을 사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뒤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본인과 가족의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20억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회계 담당 전 임원 박모(6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선고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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