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사기 피해자 1천6…
피해자 289명, 우선매수권 활용해 피해주택 "셀프 낙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연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4.6.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497건 중 1천65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4명 중 68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8천125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0%가 가결되고, 10.4%(2천401건)는 부결됐으며, 7.4%(1천69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36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28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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