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부터 도로에 농기계 방치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경제] 내일부터 도로에 농기계…

농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 개정



78682_2156660936_W0UgG68l_20240620667390e389835.jpg
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새어 나온 녹물, 폐유 등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껏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식품부가 법을 고쳐 규정을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된다.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또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 등으로 차등화됐다.


[email protected]


추천77 비추천 51
관련글
  • [열람중] [경제] 내일부터 도로에 농기계 방치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사회]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형차 못들어오게…AI가 감지해 안내
  • [포토] 침수 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는 멕시코 남성
  • [사회] [영상] 고속도로에 돈이 휘리릭…차 세우고 한바탕 '돈 줍기' 소동
  • [사회] 서울시, 인왕산·북악산 도로에 염수분사장치…미리 겨울채비
  • [정치]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잠든 음주운전자…검거 도운 육군 장교
  • 자동차 전용도로에 승객 내려준 택시기사 징역형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