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25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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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정보전송자 기준·전문기관 지정요건 등 개정 법령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의 세부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 본인이나 제삼자에게 전송 의무가 있는 정보전송자 기준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이나 특수 전문기관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의 기준 ▲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상세 범위 ▲ 전송 요구 및 거절·중단 방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 의료,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계획도 안내한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이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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