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러 회담] …
김정은, 3차례나 "동맹관계" 강조…푸틴 "침략당할시 상호 지원"
"자동 군사개입" 조항 담겼을지 주목…제재망 허물고 군사협력 가속화 우려
평양 김일성 광장 환영식에 참석한 푸틴
(평양 AFP=연합뉴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행사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오수진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위험한 거래"가 북러가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궁지에 몰린 두 정상이 미국 등 서방세계의 압박에 대응하고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은 것이다.
앞으로 양국의 군사협력은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도 짙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한반도 유사시 자칫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 위협이 증폭됐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양국이 맺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대한 두 정상의 발언에 온도 차도 감지돼 실제 군사적 협력 수위가 어떨지 주목된다.
◇ 김정은 "동맹관계"…푸틴은 "동맹" 언급 없이 "침략당할시 상호 지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성격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다.
그는 회담 뒤 언론발표에서 이 발언을 포함해 총 3번이나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
"조로(북러) 관계 발전 청사에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동맹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 등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 협정에 대해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동맹"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지원"의 의미가 주목된다. 동맹관계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1961년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겨 있었다.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련이 1990년 9월 남한과 수교하고, 이듬해 8월 소련 해체로 러시아로 전환되면서 조약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가 1996년 폐기됐다.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 대신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유사시 자동개입이 아닌 협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북러가 새롭게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양국이 명실상부하게 동맹관계를 28년만에 복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맹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했다고 참전을 했다고는 하지 않는다며 "(푸틴이 언급한 상호지원은) 자동 군사개입과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군사동맹 성격으로 가는 길은 맞지만 완전한 군사동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제재 반대 공식화…군사기술 협력에도 박차
북러가 동맹관계를 맺었는지와는 별개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국제사회 제재에 저항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회견에서 "앞으로 서방에서 자기 패권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제재를 도움으로 하는 것을 계속 반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발기한 유엔 안보리가 가한 제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에 가해지는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앞둔 지난 18일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양국에 내려지는 제재를 "비합법적 제한조치"라고 매도한 것이다.
러시아는 그렇지 않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위치에 걸맞지 않게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대북제재를 허물려는 모습이 자주 엿보였다.
북한 무기를 불법적으로 들여오고 신고없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가 하면 급기야 대북제재 감시메커니즘인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반대하면서 임무를 종료시키기도 했다.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제재 결의안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안보리 대북제재가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북한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면 사실상 제재가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협력도 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회견에서 "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조선(북한)과 사이에 군사기술 협조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대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돕는 정도의 군사협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핵·미사일의 핵심 기술로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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