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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4명 주의 요구…민간 사업자 2명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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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현황
[감사원 감사보고서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용인시가 은화삼 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없는 수목 보전 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공개한 "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용인시가 나이 41∼50년 나무가 50% 이상인 "5영급" 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업무 등을 검증하는 데 소홀했다고 밝혔다.


은화삼 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에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 제안 지구단위개발사업으로,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은화삼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지역 환경 단체는 은화삼지구 사업 구역 안에 임상도 5영급 임야가 일부 포함돼 있다며 개발 사업 중단을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5영급 지역인 경우 수목 보전 적합으로 분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업체는 개발 부지에 5영급 지역이 있는데도 없다고 시에 보고했고, 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업체는 5영급 지역을 개발 가능 등급으로 부당하게 조정한 토지적성평가서를 시에 제출했고, 시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처리한 용인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시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조작한 조사 보고서를 용인시에 제출한 민간 사업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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