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오토바이 타다…
서울중랑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오토바이를 몰고 중랑구 면목동 일대 하수관 배관공사 현장을 지나다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작업자 1명과 보행자 4명을 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등치사사상)를 받는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작업자와 나머지 보행자 3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도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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