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도주 즉시 보고…
서울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안정훈 기자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전담 총경급 간부가 체포한 피의자를 놓치고도 즉각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문책성 전보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16일 자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탁모 총경과 지하철경찰대장 신모 총경의 자리를 맞바꿨다. 지난 2월 총경 전보 인사 이후 2달여 만에 전보 조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탁 총경이 범죄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탁 총경은 이를 며칠 뒤 사후 보고해 문제가 됐다. 피의자는 이후 다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게 돼 있다. 어디서든 추적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방청이나 경찰서 등과의 공조수사가 이뤄지기 위해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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