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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19일 마약범죄 근절 및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해군수사단 제2광역수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직할세관-해군 제2광역수사대
[평택직할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협약에 따라 해군수사단 제2광역수사대가 해군 2함대사령부에 대한 마약 단속을 할 경우 평택직할세관은 마약 단속 직원·탐지견·탐지 장비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항만·해상을 통한 국내외 마약 범죄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관련 장비·물자 교육, 인적교류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27일 제2광역수사대와 평택직할세관이 해군 2함대사령부 영내 및 영외 간부 숙소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 물품에 대해 마약 탐지견 등을 동원해 마약 합동단속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날 평택직할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제2광역수사대 최용신 수사대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이 참석했다.


양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군 제2광역수사대에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 등을 지속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군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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