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조…


1

최강욱 "재판부 이해할 수 없어…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법원 나서는 최강욱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4.6.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이 고발 사주로 고발당한 당사자라며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를 진행한 다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한 이상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공소장 전달 경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mail protected]


추천50 비추천 69
관련글
  • 윤석열, 조국과 같은 서울구치소 구금
  • 선관위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백선희, 조국 의원직 승계”
  •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조국의 시간
  • 조국, 증시 급락에 “금투세 폐지하자던 분들 어디 갔느냐”
  • 천조국 형님 누님들이 환장하는 햄버거
  • 천조국 경찰 근황
  • 천조국 경찰에게 대드는 흑인
  • 조국이 해방된 날 사형당한 독립운동가들
  • 천조국 백신 클라스.jpg
  • 실시간 핫 잇슈
  • 오늘의 RAW 애프터 매니아
  • <플로우> - 선의와 경이. (노스포)
  • 불꽃야구 첫 방송은 유튜브 스트리밍
  • 겉으로 밝아보이는 사람이 가장 슬픈 이유
  • 토트넘의 이번 시즌 마지막 희망.mp4
  • 암세포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기적의 스위치’ 찾았다
  • 인터넷이 거대한 망무새가 되어간다
  • 백종원과 코스피 상장
  • 지상렬 "예쁘다고 왜 말을 안해?"
  • 고환도 미백을 한다구요?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