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공익법…
대한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공익법인 제도 국제 비교 및 국내 운영현황 논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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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주요국 기업들이 재단을 통한 기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지속가능 경영 모델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30여년 전 만들어진 과잉 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 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기부 참여율 및 기부 의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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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3년 34.6%에서 2023년 23.7%로, 같은 기간 기부 의향은 48.4%에서 38.8%로 각각 감소했다.
이처럼 기부문화는 축소되는 양상이지만,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제약하는 규제는 여전하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는 1991년 20%로 처음 도입됐다가 1994년 5%로 축소됐다. 또 공정거래법상 기업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는 2022년 말부터 시행됐다.
기업들의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유인이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모두 막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주요국의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및 의결권 행사 규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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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 발제에서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 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 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상증세 면세 한도를 5%로 제한한 것은 30여년 전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편법승계 또는 우회 지배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거나 다른 법령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면 공익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웨덴, 독일의 경우 국내와 달리 지배주주 일가의 상장기업에 대한 사익편취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사익 편취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공익법인 주식 관련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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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금지 문제도 이날 세미나에서 다뤄졌다.
유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해 공정거래법과 합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상증세법은 출연재산의 1%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업 공익법인의 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할 경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무 지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다른 일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도록 한다면 공익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익법인의 활동 확대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의 주식 면세 한도 제한이라는 사전규제보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기업재단의 공익활동 확대라는 법 취지 달성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집단의 일반재단·기업재단 기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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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증세법·공정거래법 규제, 기업 공익법인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2022년 기부한 전체 기부금 약 1조6천53억원 중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4천539억원으로 28.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재단을 통한 민간 기부를 촉진하고 기업재단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고 재단 설립·운영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은 기업 공익법인을 활용해 기부와 승계 2가지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0여년 전 과거 사례로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여전하고 과잉·중복 규제 중"이라며 "기부 활성화와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모델 마련 등 사회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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