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두에 이어 이노그리드…
발행사의 불성실한 공개 등 거론…"한투, 향후 주관 업무 영향 있을 듯"
이노그리드
[서울IR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송은경 기자 = 지난해 파두[440110] 사태에 이어 올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승인 취소까지 기업공개(IPO)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는 발행사와 상장 주관사의 IPO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실사의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팹리스 스타트업 파두는 지난해 상장 전 예상에 비해 실제 실적이 크게 못 미치면서 "뻥튀기 공모가" 논란을 일었고, 이후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최대주주의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아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일단 주관사가 발행사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실사를 벌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실적과 예상 실적, 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 등을 면밀하게 실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주주와 관련한 사안은 투자 시 중요 사항이어서 주관사가 발행사에 자료 요청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 등 지배구조 이슈는 당국도, 거래소도 모두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주관사도 상장하려는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이번 건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상장 업무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은 실사의 한계를 토로한다.
발행사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관사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이나 금융감독원처럼 강제적인 권한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노그리드 사례처럼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아예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성실하게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쓰고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최대주주 경영권 사항은 작은 사항이라도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주관사가 발행사의 대표 및 임원과 면담하면서 경영권 분쟁이나 지배주주 관련 사안이 있는지는 꼭 물어본다"며 "있다고 하면 소송 내용과 법무법인 관련 자료를 징구하지만, 없다고 하거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조사권이 없는 주관사 입장에서는 실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두 사태 이후로 상장 주관사에 한층 더 무거운 책임을 자우면서 가중되는 업무 부담으로 실무 인력에 공백이 생긴 영향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실제 이노그리드의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최근 담당 인력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면 보수 대비 부담이 커지면서 IPO 인력이 유출된다"며 "특히 상장 주관 업무는 경험이 중요한데 각 팀의 베테랑이 떠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기업금융(IB) 명가"로 불리던 한국투자증권이 파두와 이노그리드 여파로 상장 주관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파두의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었지만 한국투자증권도 공동 주관사를 맡았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주관사로서 평판에 흠이 간 만큼 IPO 과정에서 당국의 심사가 더 꼼꼼해질 수 있다"면서 "영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이노그리드 건과 관련해 주관사가 문제가 된 사항을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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