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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에 의견표명…법원 결정 이유로 진정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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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타의에 의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연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2년 구청장 의뢰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A(58)씨는 10년이 넘도록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두번씩 A씨의 입원 연장심사를 했으나 퇴원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도 했으나 "계속 치료 및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됐다.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재판이 종결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된 경우 장기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회복 방향을 결정할 때 대면심사를 통해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대면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절차적 권리이므로 이러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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