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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류하는 하수도 (GIF)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환경부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가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확대,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터널) 설치 등 하수도 정비 작업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2023년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고 1조7천889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천27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군·구는 과거 침수 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광역 지자체에서 이를 검토해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 신청지역 현장 조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해제 신청도 받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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