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훈련병 사망 사건, 여군 중대장 '가혹 행위 혐의'로 구속 신청, 신상 공개된 강유진의 처벌 수위는?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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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여군 중대장과 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늦장 대응을 부리는 경찰에 분노를 표출하는 네티즌들은 여군 중대장 강유진의 얼굴과 인스타 주소 및 대학교 신상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와 디시 등을 통해 확산됐다. 

지난 23일 해당 여군 중대장은 훈련병 A 씨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어떠한 처벌이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논란이 지속되자 경찰은 결국 A 씨가 사망한 지 24일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 전단팀에 따르면 이들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해졌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요약 

지난 5월 23일 12사단 17여단 11대 연병장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중 한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ROTC 출신의 여군 중대장 강유진은 훈련병들이 지난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규정을 어긴 가혹행위들을 지시해 사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당시 중대장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지시한 것으로도 모자라 군장에 책을 넣어 24kg 이상의 무게를 짊어지게 했고. 뜀걸음, 달리기, 팔 굽혀 펴기 등의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과도한 가혹행위를 지시했다. 



이런 훈련을 받던 중 A 씨는 이상증세를 호소했음에도 교관들은 이를 무시하고 군기훈련을 강행했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심지어는 이상 증세 끝에 결국 쓰러진 A 씨를 향해 중대장은 "일어나라. 너 때문에 다른 훈련병이 피해를 보잖아"라고 강압적으로 겁박했으나, A 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의무실로 이송됐다. 의무실 방문 당시 A 씨의 상태는 40도의 고열 증상을 동반한 기면상태였다.



이후 의식이 없는 A 씨를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고. 속초의료원은 A 씨의 상태를 '지나친 체온 상승과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알렸다. 또한 상급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이동해 입원했지만 이틀뒤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군사당국과 경찰은 훈련병을 사망시킨 중대장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대장에게 12일의 장기 휴가를 보낸다던지, 심리상담사와 전우조를 붙여 멘털케어까지 해주는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음이 밝혀져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더해 군부대에서 부모님이 사망하더라도 5일의 휴가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군 당국을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비난이 지속되자 지난 18일, 경찰은 결국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혐의를 적용해 구속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는 훈련병 A 씨가 사망한 지 24일 만인 셈이다.



 



여군 중대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중대장과 간부 2명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형법상 업무과실치사가 적용된다. 



또한 중대장은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의 고발로 살인죄와 상해치상죄로도 입건 된 상태지만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될 수도 있다. 고발장의 경우에 접수 즉시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건되기 때문이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영결식
육군 12사단 훈련병 영결식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많은 판례를 바탕으로 중대장은 해당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상해치사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에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장은 훈련에 있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훈련병의 건강상태를 보고받았음에도 무시한 점을 근거로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또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중대장에 대해 살인죄 적용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살인죄가 인정된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지만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최고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나 상황만으로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케 한 중대장에 대해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지도 않고, 심리상담과 귀향 휴가까지 승인해 준 부분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사건이 정치적 희생 제물이 되질 않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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