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돈 안 준다고 다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복부나 목 등 위험한 부분을 계속 칼로 찌른 점에 비춰볼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김씨가 범행 결과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생활비나 다른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동기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 등에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자 관계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어머니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아들을 두려워하고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밤 서울 도봉구 도봉동 자취방에 찾아온 5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추천84 비추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