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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강했지만…의대생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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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음에도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소폭 증가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445건이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보고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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