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교수 집단휴진 참여 안돼"…'의대 운영' 40개교에 공문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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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진' 환자는 어쩌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국 의사들이 집단 휴진한 18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6.18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주요 대학병원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대학교수들의 집단 행위 금지 근거로 든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다.


국립대 교수들이 적용받은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55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 국립대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료 거부, 휴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학에 소속된 의대 교수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런 부분이 일어난다면 임용권자인 대학 총장들이 복무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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